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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가오리55
영악한가오리5520.09.17

전자담배 액상 거래가 불법인지 모르고 거래했습니다. 처벌대상인가요?

친구에게 받았던 전자담배 액상이 저랑 너무 안맞아서 중고 마켓에 올렸습니다.

한 사람이 구매 의사를 밝혔고, 아무생각없이 먼저 보내주고 송장 번호 나오면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주길래 따지니 뻔뻔하게 돈을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전자 담배 액상 거래 붋법이라 어차피 고소해봤자 제손해라고 하더라구요?

불법인지 모른채로 거러했는데...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해도 제가 같이 처벌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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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인지 모른채로 거래를 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생각이고, 수사가 진행되면 이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도 전자담배 액상 거래에 따른 처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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