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자담배 거래 법적인 책임 물까요??
제가 번개장터로 전담구매하려했습니다 근데 판매자분이 저가 미성년자 인걸 알았고 문제 생길거 같으면 거래 안해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자고 하셨고 계좌로 입금했다가 그다음날 문제 될것같아 환불했습니다 근데 저를 더치트에서 민원을 넣었다 미성년자가 전자담배를 사려했다 라면서 민원했으니 법적인 책임을 물것이라고 말했고 실제상으론 거래는 하지않고 환불했는데요 민원 넣는다고 협박성 메세지를 보내서 올립니다.
궁금한점
1.거래(구입)을하지않고 환불한상태인데 판매자가 민원넣으면 법적인 책임을 무나요?
2.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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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 등에 의하여 유해물질이므로 문제가 되지만 이를 구매하려고 시도만을 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에서 해당 미성년자인 질문자가 법적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제재하고 있을 뿐, 이를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여부를 불분명하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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