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만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과태료와 기간을 확인하신 후 정기적성검사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셔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면허증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 1년이 경과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신체검사와 면허시험을 응시하여 다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운전을 하면 무면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