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시 업종을 바꾸어도 권리금을 줘어 하나요?
상가 계약할 때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이라는 것을 주게 되는데 입주 후 동종의 일을 할 때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세입자는 무조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상가 계약 시 업종을 바꾸어도 권리금을 줘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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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상가 계약 시 권리금에 대한 여부는 계약 시 상관업자 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무조건 내야 하는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서류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털털한게논280입니다.상가권리금은 업종과 관계뿐만 아니라 상가위치상 접근도나 기존 고객보유 등과도 관계가 있기때문에 업종을 달리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요구하면 줘야합니다. 싫으면 계약을 안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