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할 때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이라는 것을 주게 되는데 입주 후 동종의 일을 할 때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세입자는 무조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상가 계약 시 업종을 바꾸어도 권리금을 줘어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