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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9.27

상가 계약 시 업종을 바꾸어도 권리금을 줘어 하나요?

상가 계약할 때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이라는 것을 주게 되는데 입주 후 동종의 일을 할 때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세입자는 무조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상가 계약 시 업종을 바꾸어도 권리금을 줘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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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상가 계약 시 권리금에 대한 여부는 계약 시 상관업자 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무조건 내야 하는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서류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털털한게논280입니다.상가권리금은 업종과 관계뿐만 아니라 상가위치상 접근도나 기존 고객보유 등과도 관계가 있기때문에 업종을 달리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요구하면 줘야합니다. 싫으면 계약을 안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