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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독수리298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도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좀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만약 그 후에 계약하겠다는 신규임차인이 생기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라고 해도 해당 물건에 대한 시설이나 영업권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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