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시 전 세입자에게 지불한 상가 권리금을 나올 시에 받을 수 있나요? 어차피 직전에 업장을 운영하신 분이 만들어 놓은 고객 확보 영업력에 대한 보상이 권리금이라면 잘 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이 똑 같이 안되었다면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지 않을지요?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상가권리금은 집주인에게 만약받을려고 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또 집주인이 원상복귀 의무 명령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 솔직히 주인이 있는데 권리금이 왜 있는지도 웃깁니다. 전사람이 계약기간에 장사하면 제로가 되어야 되는건데 그걸 권리금받고 나가는것도 웃기고 나중에 주인이 권리금때문에 속앓이하는것도 웃긴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