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시 전 세입자에게 지불한 상가 권리금을 나올 시에 받을 수 있나요? 어차피 직전에 업장을 운영하신 분이 만들어 놓은 고객 확보 영업력에 대한 보상이 권리금이라면 잘 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이 똑 같이 안되었다면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지 않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