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해야할 상가에대한 권리금은 추후권리행사를 할수있나요?
상가계약과정에 상가주의 권리금요구합니다. 입주권리금을 지불하면 추후 이주시 상가주에게 지불한 권리금에대해 다음계약자에게 권리금행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지급 후 다음계약자에게도 당연히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 맞게, 또한 새로운 계약자가 받아들일수 있는 금액이여야 계약이 성사됩니다.
장사가 잘되고 단골이 많아 새로들어오고싶은 수요가 많으면 더 많이 받을수도 있지만 반대일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영업에 대한 무형의 영업권리(유동, 단골, 기존 매출 등)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돈 입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장사하기 좋은 곳일 경우 바닥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업을 하다가 다른 새임차인이 인수 할 경우 처음 지불했던 권리금 금액을 생각하여 새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제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였어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상가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권리금 규모 등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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