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지급 후 다음계약자에게도 당연히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 맞게, 또한 새로운 계약자가 받아들일수 있는 금액이여야 계약이 성사됩니다.
장사가 잘되고 단골이 많아 새로들어오고싶은 수요가 많으면 더 많이 받을수도 있지만 반대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