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월중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회사는 3월10일이 신고마감이라 2월중에 연말정산서류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2월중에 퇴사하게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혹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후 직원부재로 3월 퇴사가능성이 있는데... 그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을 매년받아왔기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와 상의해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해줄 것이고 그 이전에 퇴사한다면 본인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준다면 환급금도 퇴사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2월 급여 지급일에 입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