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무역에서 FOB, CIF 등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외 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FOB, CIF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용어들의 차이점도 함께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대외 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FOB, CIF 는 대표적인 국제 무역거래에서 사용 되는 가격 거래조건입니다. 무역에서 매매당사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일 미리 이러한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정확하게 범위를 정하여 놓지 않는다면 물품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분쟁에 대한 해결과 비용 위험부담에 대한 소재가 매우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 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 하기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20년에 개정된 ‘IncotermsⓇ 2020’입니다. 인코텀즈2020은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물어보신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는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만일 해상운송을 하지 않는다면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조건으로 사용 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의 인도 완료시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과 관련된 관세, 제세공과금, 통관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은
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운송 도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를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유사한 조건으로는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이 있으며
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해상운송이 아닌 경우라면 운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에 운송 도중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의 지급을 추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즉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고, 그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보험료도 부담합니다.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
인코텀즈에는 11가지 정형거래조건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조건이 바로 FOB와 CIF 입니다.
1. 정의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반면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합니다.
2. 차이점
FOB조건과 CIF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은 동일합니다. 모두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또한 비용의 분기점은 다릅니다. FOB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지만, CIF는 지정목적항이 비용의 분기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CIF조건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이 지정목적항이므로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국내 거래 또는 국제 무역 거래 시에 사용되는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규칙입니다. Incoterms를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 규칙이 적용되며 11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FOB는 Free On Board로 본선인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수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본선에 선적하는 것까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수출자가 수출국 내에서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수출자가 견적을 내기 편한 방식입니다. 고정 단가에 수출자의 부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춰 운임, 선적 등의 비용을 단가에 녹여 넣는 것을 뜻합니다.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로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라는 뜻으로 본선 적재를 함으로써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FOB와 동일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의 위험을 위해 보험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운임을 모두 부담한다는 확장된 조건입니다. 실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출국의 포워딩을 이용해 수입지까지의 운임 견적을 확인하고, CIF 조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FOB는 국내 거래에서도 자주 사용되지만 CIF는 해외 무역 거래 시에 주로 사용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CIF는 FOB와 물품 운송 의무 이전 시점은 선적 시점으로 동일하지만 비용 부담의 폭은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FOB와 CIF를 비교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표기 방법입니다. 인코텀즈 조건과 버전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C 조건은 비용 부담과 인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서 표기 하는 항구나 지역은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로 다음과 같습니다. *FOB는 선적항, CIF는 목적항을 기재
FOB BUSAN, KOREA Incoterms 2020
CIF SHANGHAI, CHINA Incoter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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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몇가지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1. EXW 조건
-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장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
2. FCA 조건
-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3.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4. CPT 조건
-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
5.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6. DAP 조건
-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
7. DPU 조건
-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로 도착지양하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
8.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용어들은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의 용어입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매수인, 매도인간의 의무사항 그리고 위험의 부담구간에 대하여 정의한 것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이러한 INCOTER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FOB, CIF는 가장 유서깊고 많이 사용되는 조건으로 이에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에 대하여는 하기 그림을 통하여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와 CIF 조건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서 2가지 조건은 이론적으로는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의 환경에서 사용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복합운송의 환경에서도 사용되는 규칙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인코텀즈 2020에서는 FOB, CIF 규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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