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현찰 증여 받은 경우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결혼 목적으로 현금을 증여 받아서 홈택스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찰로 출금을 하셔서 주셨는데, 오래전부터 조금씩 출금을 하셔서 모아 놓았다가 주신거라 출금내역을 전부 찾기가 어렵네요. (일부는 있습니다.)

총 금액으로는 제가 현찰을 받아 제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밖에 없습니다.

제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만으로는 증여세 신고 시 증빙자료가 되기 어렵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의 계좌로 현금입금한 입금증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계좌 입금 확인서와 증여 사실을 명시한 서류를 활용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찰을 본인 계좌에 이체하여 본인 계좌 이체내역을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