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현찰 증여 받은 경우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결혼 목적으로 현금을 증여 받아서 홈택스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찰로 출금을 하셔서 주셨는데, 오래전부터 조금씩 출금을 하셔서 모아 놓았다가 주신거라 출금내역을 전부 찾기가 어렵네요. (일부는 있습니다.)
총 금액으로는 제가 현찰을 받아 제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밖에 없습니다.
제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만으로는 증여세 신고 시 증빙자료가 되기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