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주식 수익과 해외주식 수익 합이 250만원 이상이면 내는걸로 아는데 언제 내는건가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 제도와는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blog/html/20200221190431.html?ver=2020110208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