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노조가 있고 노조 간부라고 하는 사람 몇 명은 노조 전임자라고 일도 안하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줍니다. 노조 전임자에게도 월급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임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간 근로시간면제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전임자의 전임업무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전임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전임자에게도 월급을 주는 이유는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단체협약으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노조전임자의 경우 노동조합 업무를 통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업무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구성원의 불만이 해소되는 측면도 있고, 불만이 표출되면서 회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