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사원대리는 연차 수당을 주고 과장급 이상은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꼭 줘야하는 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잔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이른바 연차수당이며, 이는 별도의 촉진절차가 없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장급 이상에게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직급을 불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절차 없어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함),
직급 구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장급이라고 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