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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2.12.16

연차 수당은 과장급 이상은 회사에서 안주는데 꼭 줘야하는 돈인가요???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사원대리는 연차 수당을 주고 과장급 이상은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꼭 줘야하는 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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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사원대리는 연차 수당을 주고 과장급 이상은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꼭 줘야하는 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잔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이른바 연차수당이며, 이는 별도의 촉진절차가 없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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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장급 이상에게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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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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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직급을 불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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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절차 없어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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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함),

    직급 구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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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장급이라고 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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