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고용자가 직원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어떤 패널티를 받나요?
2. 고용자가 직원의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세금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나요?
3. 직원의 4대보험비가 20만원정도 부과 되었다고하면 고용자 또한 직원에대한 4대보험료를 20만원 정도 납부하나요?
총합 4대보험료를 40만원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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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을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두루누리 보험료 대상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최대 90%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자와 사용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고용보험 일부 및 산재보험 전체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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