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한것인가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한것인가요?
월급만 4대보험가입이 되는건 아닌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은 임금의 지급 형태 즉 예를 들어 주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가입 대상이라면 가입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방식과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4대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 주급, 월급 등 급여지급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든 주급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