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가고 얼마후 잠적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잠시만쓴다고 하고 빌려갔는데 아는 지인들 돈 다빌려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로 남겨두지도 못했고 잠적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구요
다른 지인들은 제가 돈을 빌려준걸 알고 있는데 사람을 찾으면 법적으로 받을 수는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체한 내역과 갚겠다는 문자 및 증인의 증언을 통해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았다고 하여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채무자가 돈을 빌린뒤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서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지인들의 금전을 대여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이를 임의로 편취 한 경우에는 -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과 함께 -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 입증 방법이 부족한 관계로 해당 민사 소송은 일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