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쓴다고 하고 빌려갔는데 아는 지인들 돈 다빌려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로 남겨두지도 못했고 잠적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구요
다른 지인들은 제가 돈을 빌려준걸 알고 있는데 사람을 찾으면 법적으로 받을 수는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체한 내역과 갚겠다는 문자 및 증인의 증언을 통해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았다고 하여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돈을 빌린뒤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서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지인들의 금전을 대여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이를 임의로 편취 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입증 방법이 부족한 관계로 해당 민사 소송은 일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