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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닭28
떳떳한닭2820.09.17

돈빌리고 도망갔어요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차용증쓰고 5천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받고 동네도 떴어요 ㅜㅜ

모든 지인과 연락도 끊고 도망갔다고 하고

저말고도 몇명 빌려줬더라구요 차용증 쓴사람은 저밖에 없구요

소재라도 파악이 되야 받으러 가볼텐데 2년째 연락두절에 아무도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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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지는 않아보입니다.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있으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는 어렵지 않아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과 현실적인 소재지 파악이 문제되는데,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아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직접 피고소인을 특정해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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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되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존 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송이 어려운 만큼 차용증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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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진행하시면서 사실조회 등으로 채무자 소재파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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