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1월에 못했어도, 3월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에 못했는데,
3월에 신청할수 있나요?
올해부터 자동차세 연납할인율로 줄었다는데ㅜ
3월에 신청하면 할인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 6, 9월에도 가능은 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신청이 가능하면 연납 시기마다 세액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3월의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하며 5.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기간별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해야 하는 데, 이를 1년에 한번 연납세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연납세액 신청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1년에 4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범위내
에서 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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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같이 왔습니다. 1월에 못냈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공제되는 금액 규모는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지자체 자동차세 파트 쪽에 문의하셔서 연납 관련된 사항 확인하셔서 공제 조금 더 받으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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