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해야 하는 데, 이를 1년에 한번 연납세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연납세액 신청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1년에 4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범위내
에서 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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