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200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신차\
구입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구입한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가격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