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1년 12월에 차를 구매했는데 3년 풀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손택스로 사용내역을 보니 할부치룬 값은 빠져있는거 같더라구요 차는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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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신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차량구매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것은 중고차(신차는 공제대상 아님)를 신용카드등으로 구매한경우 차량가액의 10%를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200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신차\
구입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구입한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가격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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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고차 구매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나, 신차 구매입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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