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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딩고218
고운딩고21823.04.09

차량 구매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1년 12월에 차를 구매했는데 3년 풀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손택스로 사용내역을 보니 할부치룬 값은 빠져있는거 같더라구요 차는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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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신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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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차량구매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것은 중고차(신차는 공제대상 아님)를 신용카드등으로 구매한경우 차량가액의 10%를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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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200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신차\

    구입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구입한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가격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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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고차 구매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나, 신차 구매입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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