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에게 돈을 지원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제 어려운 사정을 듣고 5월12일쯤 1억1천만원을 주시기로 했는데요 최근에 무슨 법이 바뀌어서 5천만원 초과하는 가족간의 거래에도 신고를 해야하고 무슨 세금을 내야하고 뭐 그렇다는데 만약 신고 하지 않고 가족간에 큰돈이 오가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받아야 한다는데 어디에 뭐 나온것도 없고 찾아보기도 어려워서 아하에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질문 1 아빠가 1억1천만원을 저에게 줄때 (계좌이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합니까?
질문 2 1억1천을 받을때 만약 신고를 했을경우 세금같은 부분은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질문 3 만약 신고도하고 세금도 내야한다면 신고없이 세금 안내고 1억1천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예) 기록이 없는 현금거래로 직접 받을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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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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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차용후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1.1억을 받을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10%인 6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는 가정하 약 600만원의 세액 발생합니다.
증여임에도 증여세 신고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