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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염소110
친절한염소11022.11.12

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세무관련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장기렌트카 고민중인데요..

만약에 구먀하게되면..

달달이나가는

렌트비용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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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는 경우 렌트비용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렌트비용 뿐만 아니라 차량과 관련된 차량유지비(유류비, 수선비)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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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차량의 렌트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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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렌트비는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일년에 800만원 한도규정이 있습니다. (렌트료의 70%의 1년간 합산액)

    다만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의 경우는 한도규정이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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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해야하는데,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금처리를 할 경우에만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장기렌트카 계약서와 리스료 증빙 갖추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주시면 비용처리 반영하여 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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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렌트비용 등을 지급시 차량유지비 등은 손비 처리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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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차량을 렌트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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