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주를 청약하게 되었는데요,
청약을 위해서는 증거금 50%가 필요하다고 하여,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사 계좌에 넣어놓은 후
청약을 공모했습니다.
나머지 50%금액은 청약 당첨된 후에 넣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나머지50%를 넣어놔야지 청약이 당첨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결롬부터 말씀드리자면 증거금 50%만 넣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모주 당첨 여부에 따라서 당첨된 (공모주 수량 × 공모가격) 만큼의 가격이 증거금 50%에서 빠져나갑니다. 증거금50%가 a, 위 괄호의 금액이 b라 할때 a-b 만큼의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공모주가 상장되었을때 당첨된 공모주 수량만큼 들어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죠 번창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