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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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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책정....

지난달 건보료가 예전보다 많이 나와서 문의하니

23년도 소득때문이라는데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데 그럼 계속 지난달과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건가요?? 무직인데 다음달부턴 다르게 나올까요? 23년도 소득으로 책정된 이유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지난달 보험료가 많이 나온 건 23년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됐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지역가입자이지만 23년도 소득이 아직 반영돼 있어서 그래요.

    앞으로는 소득이 변동되면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어요.

    무직이시면 다음달에는 소득이 없거나 낮아져서 보험료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주택,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같은 수준의 소득인 직장가입자와 40% 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 점은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23년도 소득액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 공단이 보험료를 조정하는 달이 새해 년도로 깔끔하게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4월마다 건보료가 조정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23년도 소득액이 25년도인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실수로 잘못 부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많으면 꼭 민원을 넣으셔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