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주택,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같은 수준의 소득인 직장가입자와 40% 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 점은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23년도 소득액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 공단이 보험료를 조정하는 달이 새해 년도로 깔끔하게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4월마다 건보료가 조정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23년도 소득액이 25년도인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실수로 잘못 부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많으면 꼭 민원을 넣으셔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