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3년 프리랜서로 수익(사업소득)을 계속 내고 있어서 23년 12월 부터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4년 1월 부터 근로 소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건강 보험료는 사업 소득, 근로 소득에서 모두 납부 하게 되나요? 사업 소득에서 발생하는 건강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 및 근로ㅗ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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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한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근무지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