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 및 근로ㅗ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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