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올해 해당된 연차를 다 소진하였는데 질병을 아유로 연차가 더 필요할 시 다음 해의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 경우 다음해에 일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를 질병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당사자 간에 합의한다면, 그 날을 결근이 아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일수만큼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다음 해의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후 다음 해에 일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법정 연차휴가를 산정해보아 과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되므로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사용한 부분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선부여를 수락한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법적으로 발생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 원칙적으로 내년의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를 당겨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회사 재량이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을 보시거나, 사용자에게 연차를 미리 사용하시는 것에 관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연차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한 후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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