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다음 해의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후 다음 해에 일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법정 연차휴가를 산정해보아 과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되므로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사용한 부분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