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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살모사37
신나는살모사37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9년 12월 31일 : a회사 계약기간 끝으로 실업급여 받음

2. 2020년 3월 16일 ~ 2021년 2월 8일 : b 회사 자발적 퇴사

3. 올해 9월부터 c회사에서 1개월 단기알바(4대보험 가입하고 1개월 계약직)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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