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인종차별은 위법인가요?
인종차별적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 "인종차별"을 하는 행위만 봤을때 위법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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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결한저빌3입니다.
한국에서 인종차별은 위법입니다. 한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형법은 인종, 출신, 종교,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