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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인종차별은 위법인가요?
인종차별적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 "인종차별"을 하는 행위만 봤을때 위법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결한저빌3입니다.
한국에서 인종차별은 위법입니다. 한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형법은 인종, 출신, 종교,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