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외국에서 온라인상으로 한국인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어떻게되나요?
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않는 나라라는 가정하에요! 어쨌든 불법인데 외국에선 범죄가아니고 한국인인 피해자는 있고 되게 복잡해질거같아 궁금해졌습니더.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인은 국내에서 경찰서 등의 고소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외국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점에서 처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를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으며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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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당 국가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한국형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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