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을 하면 적용되는 법이 있나요?
미국에서는 말로 인종차별을 하면 인격모독죄를 적용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말로만 인종차별을 한다면 적용되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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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인종차별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인종차별을 하는 과정에서 말로 한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인종차별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개정이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 등이 성립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