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말로 인종차별을 하면 인격모독죄를 적용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말로만 인종차별을 한다면 적용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인종차별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인종차별을 하는 과정에서 말로 한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인종차별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개정이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 등이 성립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