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여행객이 컵라면을 주로 가지고 오는데 원칙상 컵라면은 안에 들어간 육건데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하기에 사실상 통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컵라면 속 고기분말 수프도 반입 금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햄, 소시지 등 육류가 들어간 기내식, 껍데기가 붙은 호두 역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운 좋게 컵라면 반입을 성공한 여행객도 있지만 원칙상 안되는 것이기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압수 당할 필요는 없기에 애초에 반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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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