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급여 계산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세요
주 6일근무 근무합니다.
하루 10시간 일 합니다.
아침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서 10시간입니다.
시급을 1만원 이라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세전 세후 같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 유급근로시간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유급처리 되는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가산시간 포함),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월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월 389시간 [={(1주 근로시간 40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20시간 * 150%)} * (365일/12개월/7일)]
※ 주52시간제도를 적용 받는 사업장인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주1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임.
나. 임금
1) 세전 : 389만원(=월 389시간 * 시급 1만원)
2) 세후 : 약 3,333,070원 (상시근로자 수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 유급근로시간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유급처리 되는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월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월 296시간 (=1주 근로시간 60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 * (365일/12개월/7일)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미적용
나. 임금
1) 세전 : 296만원 (=월 296시간 * 시급 1만원)
2) 세후 : 약 2,610,290원 (상시근로자 수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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