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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숲제비158
편안한숲제비15823.11.09

주6일 10,12시간 근무 계산식 어떻게 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최저임금기준 / 5인미만 / 5인이상

1.

주6일 / 월~토 / 근무시간 08시~22시(휴계1시간 포함) 실근무 12시간

2.

주6일 / 월~토 / 근무시간 08시~19시(휴계1시간 포함) 실근무 10시간

라고 가정 했을때 급여 계산식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글 모두 참고해도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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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1)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한주 72시간 근무하는 경우

    72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시간) + 30(20 x 1.5 – 연장)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 한주 72시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시간) + 48(32 x 1.5 – 연장)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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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주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1.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2,010,580원 에 주3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더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2,010,580원 에 주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더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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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5배로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산없이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합니다.

    각각의 경우 모두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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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정으로 말씀드리면

    1번은 3,343,912원

    2번은 2,842,325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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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 5인 이상인 경우

    - (13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38시간*0.5)*4.345주*9,620원= 4,388,885원(세전)

    1-2. 5인 미만인 경우

    - (13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3,594,705원(세전)

    2-1. 5인 이상인 경우

    - (10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2-2. 5인 미만인 경우

    -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2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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