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결혼자금과 차 구입에 보태주셨는데, 각각의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우선 결혼 준비하며 시댁 부모님들께서 전세 자금에 보태라고 5000만원, 그리고 예물비로 따로 10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들께서는 전세 자금으로 8000만원, 혼수 사라고 2000만원을 주셨는데요.
전세대출에 보태서 썼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예물비 1000만원, 혼수사라고 주신 2000만원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그리고 차가 고장나서 급하게 차를 계약하며 올해 친정에서 4000만원 가량 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적금이 만기되는대로 2000만원 가량 갚고, 나머지 2000만원도 한달에 30만원씩 드리며 3년에 걸쳐 갚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여를 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내년부터 혼인 증여세 공제가 1억 5천만원까지는 공제된다고 해서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적인 기념품,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혼수용품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전세대출 상환에 쓴 금액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차를 사는데 지원받은 금액도 상환을 할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에 해당하는 금전 지원은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일부를 상환한다면 해당 금액은 금전소비대차로 증여로 보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결혼에 따른 증여공제 추가는 아직 법 개정 전이며 개정되더라도 24.1.1. 증여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작성방법에 대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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