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결혼 준비하며 시댁 부모님들께서 전세 자금에 보태라고 5000만원, 그리고 예물비로 따로 10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들께서는 전세 자금으로 8000만원, 혼수 사라고 2000만원을 주셨는데요.
전세대출에 보태서 썼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예물비 1000만원, 혼수사라고 주신 2000만원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그리고 차가 고장나서 급하게 차를 계약하며 올해 친정에서 4000만원 가량 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적금이 만기되는대로 2000만원 가량 갚고, 나머지 2000만원도 한달에 30만원씩 드리며 3년에 걸쳐 갚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여를 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내년부터 혼인 증여세 공제가 1억 5천만원까지는 공제된다고 해서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