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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등에135
강력한등에13523.08.28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목적물변경 후 이사 가능한가요?

집주인분께 만기 2달 전

이사를 간다고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확인 받은 후 이사를 준비했고,

새로운 집 계약도 마친 후 이사 준비를 모두 마무리 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전세금 반환이 어렵겠다고 하십니다.

이틀 뒤 당장 이삿날이고,

연장대출 승인도 완료 되어 문자 받아둔 상황인데

이삿날 기존 집주인께서 보증금 반환을 안 하시면

저는 그대로 이사가 전부 취소되고,

이삿짐도 도로 보내야 하고 망하게 되는 건가요.

정말 자살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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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해 줄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이틀전에 통보해 주는 경우는 무책임 하다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이 파기가 되면 손해보는 비용이나보관이사를 하시게 될 경우의 보관비용등의 배상을 청구하셔서 보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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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침착하시고 살다보면 격을수있는 일입니다. 이사를 하지못한 손해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하며 현실적으론 쉬운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손해를 감소하기위해 법적대응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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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테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무책임한 행위에 씁쓸하게 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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