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목적물변경 후 이사 가능한가요?
집주인분께 만기 2달 전
이사를 간다고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확인 받은 후 이사를 준비했고,
새로운 집 계약도 마친 후 이사 준비를 모두 마무리 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전세금 반환이 어렵겠다고 하십니다.
이틀 뒤 당장 이삿날이고,
연장대출 승인도 완료 되어 문자 받아둔 상황인데
이삿날 기존 집주인께서 보증금 반환을 안 하시면
저는 그대로 이사가 전부 취소되고,
이삿짐도 도로 보내야 하고 망하게 되는 건가요.
정말 자살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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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해 줄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이틀전에 통보해 주는 경우는 무책임 하다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이 파기가 되면 손해보는 비용이나보관이사를 하시게 될 경우의 보관비용등의 배상을 청구하셔서 보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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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침착하시고 살다보면 격을수있는 일입니다. 이사를 하지못한 손해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하며 현실적으론 쉬운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손해를 감소하기위해 법적대응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테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무책임한 행위에 씁쓸하게 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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