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유턴신호에 유턴, 정차해 있던 차량이 직진하며 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사고는 어제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사고경위는
좌회전 신호 및 보행자 신호 시 유턴이 가능한 곳이었고,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
앞서 가는 2~3대 차량이 먼저 유턴한 후에 저도 유턴을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우회전 차량에 사고가 날까 잠시 멈춘 뒤 우회전 차량이 지나간 후 계속해서 유턴을 했습니다.
제 차의 머리가 유턴 전 기준으로 120도 이상 돌아간 상황이었고요.
정차해 있던 상대 차량이 우회전 차량이 지나갈 때쯤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걸 봐서 저도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내지 않고 오길래 멈추는 줄 알았고, 위에 말한 제 차가 120도 이상 돌아갔을 때 상대차가 갑자기 악셀을 밟아 속도를 내서 들이 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보험사기 느낌도 들어서... 상담 요청 글 남겨요.
과실이 어떻게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제 차가 번호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바로 차고로 들어가야 해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 밖에 없는데
당장 업로드 할 수 없어 추후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차량의 위치와 충돌 위치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정차 차량의 출발에 대해 인지 가능한 정도였다면 피해 차량인 유턴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사고에 대한 부분을 검토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유턴한 차량과 우회전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유턴한 차량의 과실 20% : 80%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자신의 과실이 높은데 보험 사기일 확률은 크지 않으며 브레이크 밟는다는 것이 엑셀을 밟았을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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