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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08.0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유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알고 있는데요,

  • 국민연금: 두 경우 모두 납부예외 신청 가능

  • 건강보험: 출산휴가 - 90일 모두 그대로 납부 / 육아휴직 - 납부 유예 및 업무 복귀 시 일괄 납부 (60% 경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 면제

  1. 만약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인센티브 등)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당월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 및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해당월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 저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며, 처음 60일은 회사가 100%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 60일간은 회사에서 주는 급여가 발생하는데, 그럼 이 기간동안에도 4대보험 납부를 해야하는건지요?

  3.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월 중에 시작하거나 모두 마친 후 월 중에 다시 업무로 복귀한다면, 그 해당월의 4대보험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자나 퇴사자 발생 시처럼, 매월 1일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일할계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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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 급여가 발생한다면 그 달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가 납부가 됩니다.

    2. 60일간 회사에서 주는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 업무로 복귀한다면 미지급한 4대보험료를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