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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호랑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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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유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알고 있는데요,

  • 국민연금: 두 경우 모두 납부예외 신청 가능

  • 건강보험: 출산휴가 - 90일 모두 그대로 납부 / 육아휴직 - 납부 유예 및 업무 복귀 시 일괄 납부 (60% 경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 면제

  1. 만약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인센티브 등)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당월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 및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해당월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 저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며, 처음 60일은 회사가 100%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 60일간은 회사에서 주는 급여가 발생하는데, 그럼 이 기간동안에도 4대보험 납부를 해야하는건지요?

  3.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월 중에 시작하거나 모두 마친 후 월 중에 다시 업무로 복귀한다면, 그 해당월의 4대보험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자나 퇴사자 발생 시처럼, 매월 1일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일할계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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