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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신비로운레서판다
미성년자녀에게 5백을 증여하고 코인을 사서 10년후 1억이되었을 경우 증여 당시 증여신고를 안했으면 현재시점에서 증여세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거 이체내역이 증여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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