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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종종신비로운레서판다
종종신비로운레서판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관련질의를 합니다

미성년자녀에게 5백을 증여하고 코인을 사서 10년후 1억이되었을 경우 증여 당시 증여신고를 안했으면 현재시점에서 증여세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거 이체내역이 증여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