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에게 5백을 증여하고 코인을 사서 10년후 1억이되었을 경우 증여 당시 증여신고를 안했으면 현재시점에서 증여세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거 이체내역이 증여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