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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재빠른동고비174
재빠른동고비174

제가 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이게 맞나 싶어 여쭤봅니다

제가 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낮선지역이라 네비켜고 가는데 좌회전차선으로 잘 못 들어서 다시 직진 차선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쳤는데, 제 과실이 백이라고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그렇더라고요. 법이 개정이되어서 그렇다는데 그게 맞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은 블랙박스를 보아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차선 좌회전차선에 완전히 진입 후 다시 2차선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일방과실이 나올가능성이 큽니다.

      단, 위에 경우에도 블랙박스를 통해서 직진차량과의 거리 진입시점등을 전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합니다.

      만약에 1차선에 들어가려다가 다 들어가지못하고 다시2차선으로 복귀하는경우에는 무조건 일방과실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선 점선 여부도 중요하고 가피해자가 반대로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단 선행차가 2차선 직진차선에 대한 점유가 인정이 되어야합니다!

      추가로 개정된내용 1차선좌회전 정체차선에서 정체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사고나면 100%로 되는내용은 있기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