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처럼 신호위반을 한 직진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측의 과실비율에 항의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소송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