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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풍금조235
경건한풍금조23521.03.24

좌회전신호인데 상대가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났어요

퇴근길에 저는 좌회전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햇고, 상대방은 퀵오토바이 과속에 신호위반인데요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이라는데 상대방이 100프로 과실아닌가요?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억울해서 상담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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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처럼 신호위반을 한 직진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측의 과실비율에 항의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소송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오토바이의 과속까지 있다면 오토바이 과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20% 과실을 주장하는 이유를 위 내용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과실 주장의 이유를가 정당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그 과실여부 산정에 적절성을 따지기 어렵지만 보험사에서 이를 산정하는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상대방 차량의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전혀 인지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주장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