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사고입니다.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왕복 8차선 교차로입니다. 저는 직진신호에 맞춰 직진(30km) 하고있습니다. 제 차선은 4차로입니다.
상대방차량은 우회전 하려던 차량입니다. 기다리던 상대방 차량은 갑자기 지나가는 제 차량의 조수석 뒷문과 휀다를 손상시켰습니다.
보험사는 상대방차량 80 저에게 20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인정할수 없어 경찰서에 상대방차량의 우회전시 신호위반등에 대해 조서를 썼고 경찰서에서는 신호위반은 아니다하며 사고에대한 벌점과 벌금을 주는것으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저는 해당사건을 소송까지 진행하려합니다.
참고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해당사고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있었는데....
제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사고당시 영상이 담겨있습시다. 이러한경우 100%로 인정할수 있는 판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가 블박영상을 협조하지 않는다면 본인 영상으로 상대잘못을 가려내야 합니다.
교차로 CCTV영상도 참고 하고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아무튼 발품팔아야 합니다.
상대차량의 우회전방법 잘못을 못찾으면 본인 무과실 주장은 힘들것으로 사료 됩니다.
교차로에따라 우회전만 가능한 1차로가 있는 대로라면 우회전후 합류지점에서 사고라면
블박영상 참고 해보면 본인에게 유리 할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100%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 과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며 양 차량의 블랙 박스등 영상을 통해 양 차량의 운행 경로, 사고 내용등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소송시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과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실 도표에 따라 신호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을 적용한 것이고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등을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판사에 따라서 해당 사고에서 100% 과실을 인정한 사고도 있고 그대로 80 : 20이 적용되는 사고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경우 100%로 인정할수 있는 판례가 있을까요?
: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과실에 대한 판단은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에 해당되어,
이는 판사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하기위해서는 보험사간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험사끼리 소송은 원칙적으로 과실비율 심의회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님의 사고내용을 보면 기본과실은 8:2가 맞으나, 님의 차량 파손부위를 고려하였을 때 9:1 또는 10:0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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