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경우 100%로 인정할수 있는 판례가 있을까요?
: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과실에 대한 판단은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에 해당되어,
이는 판사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하기위해서는 보험사간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험사끼리 소송은 원칙적으로 과실비율 심의회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님의 사고내용을 보면 기본과실은 8:2가 맞으나, 님의 차량 파손부위를 고려하였을 때 9:1 또는 10:0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