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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15

교차로 교통사고입니다.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왕복 8차선 교차로입니다. 저는 직진신호에 맞춰 직진(30km) 하고있습니다. 제 차선은 4차로입니다.

상대방차량은 우회전 하려던 차량입니다. 기다리던 상대방 차량은 갑자기 지나가는 제 차량의 조수석 뒷문과 휀다를 손상시켰습니다.

보험사는 상대방차량 80 저에게 20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인정할수 없어 경찰서에 상대방차량의 우회전시 신호위반등에 대해 조서를 썼고 경찰서에서는 신호위반은 아니다하며 사고에대한 벌점과 벌금을 주는것으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저는 해당사건을 소송까지 진행하려합니다.

참고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해당사고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있었는데....

제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사고당시 영상이 담겨있습시다. 이러한경우 100%로 인정할수 있는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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