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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돌꿩287
영특한돌꿩28722.10.23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언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전세만기가 23년 2월인데 내년 한 10개월 정도만 더 살고 나가려고 합니다.집 주인은 더 살아도 되는데 나갈때 전세를 빼고 나가면 된다고만 합니다.전세보증보험을 지금 든다면 내년 더 살게 되는 부분까지 해당해서 보장 되는지 아님 내년 2월에 10개월에 더살거에 대한 재계약서 다시 쓰고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 보험을 든다면 혹시라도 집이 전세로 안빠질 경우에 최대 길게 잡아서 얼마 기간안에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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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근데, 가입기간 신청기한이 있어서, 전세계약일로부터 전체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이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지금은 늦어서 안되고,내년 2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때에 그때에는 가입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건이라면 비대면으로도 가입하실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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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기관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주택도시보증보험은 가입조건이 까다롭지만 수수료가 저렴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최소 계약기간 1/2이 남은 기간에 보험 가입가능

    -만료1개월전 갱신계약서로 진행 가능(질문자님은 여기 해당)

    2. 서울보증보험 가입조건 덜 까다로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음.

    -임대차계약 후 10개월 이내, 1년인경우에는 5개월이내 가입 가능

    수수료도 저렴하고, 갱신시 진행 가능 하기에 주택도시보증보험으로 가입 가능 할듯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이행 절차는 보증사고 발생-이행청구-이행심사-대위변제로 대략 1개월이내 보증금이 지급 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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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만기까지 1년도 남지 않았기에 현재는 보증보험가입은 불가합니다. 보증보험도 가입을 위한 조건이 다르고 보증금액 또한 다르기에 상황에 맞는 보증보험을 검색하셔서 알아보신 후 재계약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보증을 들어주기때문에 10개월 연장계약서로는 가입불가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가 지난 뒤 1-2개월뒤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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