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기관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주택도시보증보험은 가입조건이 까다롭지만 수수료가 저렴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최소 계약기간 1/2이 남은 기간에 보험 가입가능
-만료1개월전 갱신계약서로 진행 가능(질문자님은 여기 해당)
2. 서울보증보험 가입조건 덜 까다로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음.
-임대차계약 후 10개월 이내, 1년인경우에는 5개월이내 가입 가능
수수료도 저렴하고, 갱신시 진행 가능 하기에 주택도시보증보험으로 가입 가능 할듯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이행 절차는 보증사고 발생-이행청구-이행심사-대위변제로 대략 1개월이내 보증금이 지급 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