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귀여운멋돼지273
귀여운멋돼지27323.10.30

전세보증보험과 디딤돌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있으면 네이버전세보증보험을들고있습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은 2024년 2월28일까지이며 이번2023년 11월중슨쯤 계약만료일 3개원전일때 집을 나간다고하고 집을 나가 디딤돌대출로 집을 매매 할생각입니다.


1. 만약 전세금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돈을안준다면 제가 보증보험에 돈을받기위해서 해야될것들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돈을받기위해 등기명령신청을해야한다는데 그절차와 시기를 알고싶습니다.


3.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절차를 다실행후 진행을 했을때 보증보험에서 돈은 언제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4. 전세금+대출로 매매를할껀데 전세금을 아직못받은상태에서 매매대출로 집을계약을 진행을 해준다면그건 매매집주인의역량인건지 아님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 만약 제가 전세금포함 대출을 진행후 매매를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바로가능한지 아니면 대출을 얼마를갚고 중도상환이 가능한지 중동상환 수수료는 얼마가되는지 궁금합니다.


6. 전세금을 돌려받기전 전입신고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7. 그리고집주인이 집에 보수에관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하면 어느정도까지 해야되는지(에어컨과 벽걸이 tv설치를하여 벽에 구멍이 있고 장판에는 찍힌자국도 많습니다. 에어컨과 벽걸이tv는 집주인과 통화로 해도된다고 말을듣고진행하긴했습니다.)


8. 전세계약서상 장기수선충단금을 돌려준다고 특약사항에 있는데 그금액을 보증보험에서 받고따로받을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은 딱 전세금만 걸린상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만료일 이후 임차권 등기신청 후 등기 이후에 신청하게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는 계약이 만료된 뒤에 신청가능하고 , 관할 법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보통 보험청구한뒤 1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일단 잔금을 대출로 할지 어떤 자금을 할지는 매수자 선택이며, 매매의 경우 대출 여부는 매도자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어떠한 자금 확보든 잔금일에 잔금만 정확히 입금하시면 됩니다.

    5.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은 가능하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3년이내 중도상환딘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6. 안됩니다. 현 주택에서 전입신고를 빼시면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나 보증금 반환받은후에 전출하셔야 합니다,,

    7. 벽의 타공의 경우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하며, 장판의 경우도 훼손이 심하면 원상복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8. 보증보험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며,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시 임대인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