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돌을씹고 치아에 금이갓지만 지켜보자는데?
질문제목과 같이 돌씹은후 치아의 찌릿함을 느끼고
치과검진으로 X레이 촬영을했어요
근데 의사샘말이
X레이 상에서는 금간치아를 원래 확인할수없고
문진과 환자분의 증상호소에 의한 진단만할뿐이다하던데? 맞나요???
그러면서
외관으론 치아 3분의1정도의 금이 1개보이고
나머지 치아찌릿함은 6개월후 검진으로
지켜보자시던데? 참 난처하더라구요
식당은 치료가안됏으니 합의를 안해준다하고
치과는 6개월후 검진받고 진단내리겠다고
저는 부드러운음식은 괜찮다가도
차가웁거나 조금 단단한(멸치조림, 무화과 씨. 딸기씨, 시금치대등등) 걸 씹을때 찌릿하거나 따끔합니다
근데도 합의금을 받을수없나요??
6개월후 진단후 진행됏다면 크라운치료를해야한다햇습니다 치료견적은 거의 70만원든다던데ㅠ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합의금 받을수있습니다.보험금 청구를 요구하시고 되지않을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돌로 인해 치아 파절등 손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 입니다.
6개월 후 재 진료를 받아 보시거나 다른 치과 병원으로 사고 진료를 받아 보시어 치아 상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켜보는 순간 본인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식당측에다 별도의 합의서 등을 서면으로 받아 놓으세요.
의사는 환자 말만 듣고는 진단을 내릴수 없기에 여러 검사를 하게 됩니다.
6개월후면 금이가서 크라운이 아니라 충치.풍치로 인한 크라운 일겁니다.
다른 치과도 있으니 방문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를 2~3군대 가보셔야 합니다. 한사람의 치위생사의 주관적인 의견만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노라마의 기기가 치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군대를 가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