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변동 있는데 계약서 없으면
주주가 두명이었는데 옛날에 매수하고 지금은 대표이사 혼자뿐이라고 합니다. 계약서도 안쓰고 언제 매수했는지 기억도 잘 안난다고 하는데 다시 계약서를 받아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하나요?
4,500원 정도인데..
혹시 법인세 신고할때 양도상황만 작성하고 내도 별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양도시 평가를 하여 시가에 적절하게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 입니다.
다만, 양도차액이 발생하지않는경우는 증권거래세만 신고하면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되오며, 또한 주주변동내역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인 것으로 보이고, 양도자가 0.5%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납부의무자는 주식을 양도한 자입니다.
양도금액과 관계 없이 양도금액의 0.5%(20년 4월 1일이후 양도분은 0.45%)이므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신고기한의 다음날~신고기한까지 하루당 0.025%)도 같이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현재 대표이사분은 주식을 매수한 자이므로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권거래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가 변동하는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가 있으며,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정해져있으므로, 기한 경과시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시에는 관련 서류인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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