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납부의무자는 주식을 양도한 자입니다.
양도금액과 관계 없이 양도금액의 0.5%(20년 4월 1일이후 양도분은 0.45%)이므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신고기한의 다음날~신고기한까지 하루당 0.025%)도 같이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현재 대표이사분은 주식을 매수한 자이므로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