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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01.26

주주변동 있는데 계약서 없으면

주주가 두명이었는데 옛날에 매수하고 지금은 대표이사 혼자뿐이라고 합니다. 계약서도 안쓰고 언제 매수했는지 기억도 잘 안난다고 하는데 다시 계약서를 받아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하나요?

4,500원 정도인데..

혹시 법인세 신고할때 양도상황만 작성하고 내도 별 문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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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양도시 평가를 하여 시가에 적절하게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 입니다.

    다만, 양도차액이 발생하지않는경우는 증권거래세만 신고하면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되오며, 또한 주주변동내역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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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인 것으로 보이고, 양도자가 0.5%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help-me.kr/2018/12/%EB%B9%84%EC%83%81%EC%9E%A5%ED%9A%8C%EC%82%AC-%EC%A3%BC%EC%8B%9D-%EC%96%91%EB%8F%84-%EC%B4%9D%EC%A0%95%EB%A6%AC/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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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납부의무자는 주식을 양도한 자입니다.

    양도금액과 관계 없이 양도금액의 0.5%(20년 4월 1일이후 양도분은 0.45%)이므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신고기한의 다음날~신고기한까지 하루당 0.025%)도 같이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현재 대표이사분은 주식을 매수한 자이므로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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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권거래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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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가 변동하는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가 있으며,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정해져있으므로, 기한 경과시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시에는 관련 서류인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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