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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멋쟁이하23.02.24

주식변동상황을 신고 안했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없는 2인 주주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2010년 이전에 두 명이서 한명의 주식을 다 양수하기로하고 법인세 신고할때는 얘기를 해주시 않아서 서류상에는 아직도 2인 주주로 되어있습니다... 본인들 말로는 2010년 이전에 한명이 빠지기로하고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구두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양도한 주주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않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예전에 주식양도양수하기로 한때를 찾아서 그때를 기점으로 주식양도신고와 증권거래신고를 할수가 있는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시점에서 평가해서 신고할려니 비상장주식가격이 많아서 세금도 많아질거 같습니다

법인세신고할때 주식도 변동시켜줘야 하는데 이럴경우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세무사님 회계사님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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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주가 2명인 상태에서 주주 1명이 다른 1명에게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한

    경우 실제 해당 주식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수도계약서, 그 당시의 인감

    증명서, 주식 양수도 대금 입금/지급 관련 계좌 내역 등이 있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2010년 귀속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하면서 가산세 등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상태에서 12년 전의 행위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지난 상태임으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주식 양수도 서류 등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관할세무서 등에서 소급

    하여 작성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인정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이 차명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주식을 명의변경하는 시점부터 15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해당됨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주식 양수도 관련한 내용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과 보다 정밀한 세무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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