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따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같은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적용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연말정산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0이어서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았던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하여도 더 돌려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서류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사유를 알 수는 없지만, 경고문구 상 아마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