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에서 사기를 당하면 돈을 못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던데
저는 꼭 돌려받고싶어요
가진 정보는 계좌, 휴대폰번호인데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내역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ㅂ기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