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당근마켓에서 거래 사기를 당했어요

중고마켓에서 사기를 당하면 돈을 못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던데

저는 꼭 돌려받고싶어요

가진 정보는 계좌, 휴대폰번호인데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내역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ㅂ기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