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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달동안벚꽃
법인 사업자입니다. A거래처에서 고정자산을 사서 사용을 하다가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로 다시 A사업자에게 팔려고 합니다. 이 때 매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끊어서 매출로만 잡으면 상관없을까요? A사업자 측에서는 돈을 입금하고 굳이 증빙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증빙이 있어야 하니까 만약 현금영수증을 끊게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로 끊어줘야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고정자산 매각대금은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간 사업용자산 매각은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매출누락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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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2.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해당하여 법인 소득으로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