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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태양새249
머쓱한태양새24923.11.02

오피스텔매입 후 소유주본인 거주시 1주택에 해당하나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연말쯤 입주예정인데 소유주 본인이 전입신고없이 거주할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일반임대사업자등록 이런거 안 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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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인정됩니다.

    1. 전입신고한 경우

    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3.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4. 20년 8월12일 이후 취득한 경우

    따라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연말쯤 입주예정이라면 20년 8월12일 이후에 취득한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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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1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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