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그 구조와 기능,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이거나 부엌과 화장실이 없으며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은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므로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해 주택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매입후 직접거주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오피스텔의 구조와 기능이 주거용으로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예로 개별난방, 빌트인주방, 세탁기,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합니다. 예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동록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의 전입신고 여부는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1주택에 포함되며 전입신고를 안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므로 1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